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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3.03

좁은 골목길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경우

집 쪽의 좁은 골목길에서 20키로로 서행을 하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비가 와서 뛰어가다가 차를 우측 범퍼쪽에 부딪힌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갑자기 뛰어나와서 피할 수도 없었고 인지를 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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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정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으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1. 사고장소는 골목길인점

    2. 차량은 서행중 이였던점.

    3. 차량 우측 범퍼와 보행인 충격된 점은 확인이 되나,

    보행인은 뛰어가다가 라고 충격하였다고 하였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행인이 마주오던 사람이였는지 ? 어딘가의 건물에서 뛰어 나오던중 이였는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보행인이 마주오던 사람이였다면, 운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자동차측도, 보행자측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 주의할 의무에 따른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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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해서 무죄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자동차의 과실도

    20~30% 정도 산정이 되어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70~80% 이상인 사고이나 차 대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보아 경찰 조사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조사 결과가 결정이 되어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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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골목길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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