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정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으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1. 사고장소는 골목길인점
2. 차량은 서행중 이였던점.
3. 차량 우측 범퍼와 보행인 충격된 점은 확인이 되나,
보행인은 뛰어가다가 라고 충격하였다고 하였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행인이 마주오던 사람이였는지 ? 어딘가의 건물에서 뛰어 나오던중 이였는지는 불명확하나,
만약 보행인이 마주오던 사람이였다면, 운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자동차측도, 보행자측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 주의할 의무에 따른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