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지 못하면..
10년 납부 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납부한지 10년이 되기 전 만 65세가 되셔서
임의 납부를 고려중이신데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하시네요.
혹시라도 10년 채우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셨던 분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게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의 경우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상속자가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 하실 경우 직장소득의 9%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능하며 국민연금 관련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없게되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이는 가족들이 해당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 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입하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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