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지 못하면..

10년 납부 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납부한지 10년이 되기 전 만 65세가 되셔서


임의 납부를 고려중이신데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하시네요.


혹시라도 10년 채우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3.08.1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셨던 분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게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의 경우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상속자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 하실 경우 직장소득의 9%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능하며 국민연금 관련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없게되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이는 가족들이 해당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 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입하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