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납부 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납부한지 10년이 되기 전 만 65세가 되셔서
임의 납부를 고려중이신데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실까봐 걱정을 하시네요.
혹시라도 10년 채우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셨던 분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의 경우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상속자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 하실 경우 직장소득의 9%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령 시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능하며 국민연금 관련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없게되므로 반환일시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이는 가족들이 해당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경우 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입하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