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녕하세요. 4시부터 1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9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도 보장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22시~다음 날 06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급여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수당(50%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1시~10시 근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