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하루 3.5시간 전부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10,000원이 아닌 1.5배로 한 15,000원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3.5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일근무를 하였지만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6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