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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메추라기98
즐거운메추라기9823.04.01

야간시간대 알바 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

오후 열한시 반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알바가 잡혔는데요. 명시되어있는 시급은 10000원인데 여기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된다면 시급 얼마인가요? 또 주휴수당은 급여될까요? 주5일근무입니다. 복잡한 법률 같은 건 잘 모르니 간단히 답과 이유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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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질문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관련해서는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할증수당이 적용되나 만일 5인 미만이라면 할증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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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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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에 근로한 경우 14,430원(=최저시급×1.5=9,620×1.5)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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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000원×3.5시간×0.5= 17,5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5일= 17.5시간으로써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 모두 개근 시 3.5시간×10,000원= 35,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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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하루 3.5시간 전부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10,000원이 아닌 1.5배로 한 15,000원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개근을 한 경우 3.5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5일근무를 하였지만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6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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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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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에 야간수당 적용해서 시간당 15,000원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야간알바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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