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녕하세요. 4시부터 1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9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도 보장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10시부터 다음달 오전6시까지 야간근로 맞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9시간 근무하셨다면,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