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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9.02

야간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얀녕하세요. 4시부터 1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수당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9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도 보장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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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후10시부터 다음달 오전6시까지 야간근로 맞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9시간 근무하셨다면,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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