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가맹 가산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라고 뜨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사업자내고 몇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제가 무심햇죠. 많이 늦게 가입이 되었어요. 사업자는 2019년 8월에 근데 가입을 보니 2021년 3월이더라구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많은데.. 우선 신고가 늦어져서 가산세 무시하고 신고했는데 따로 가산세 신고할수있죠?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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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연가맹의 경우 수입금액(세금계산서 매출금액 제외)x 지연가입일수/365 * 1%가 가산세로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사항은 126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시에는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매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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