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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