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의 캐시백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캐시백 포인트는 소비 활동의 리워드나 할인으로 간주되며, 추가적인 소득이 아니라 이미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결제한 금액에서 발생한 캐시백을 환급받아 사용하면,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에서 발생한 캐시백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인 경우에는 소득 처리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