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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사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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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약제비 청구시 진료 확인서

두피염으로 실손청구가능한 연고(gel)처방을 받았는데 가격이 5만원대입니다.

그런데 현***에서 청구시 도포했다는 진료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만원 가량입니다.

10만원도 안되는 청구금인데 꼭 서류 비용을 내고 청구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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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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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MD크립 같은경우는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사에서 실손보상 손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서

    1일1개 처방만 보상 가능 하고, 뚜껑도 따야하고 의사가 직접도포하고 현장에서 발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피염으로 연고를 처방받으셨군요.

    어떤 연고인지는 작성해주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요즘 그러한 연고 처방에 있어서 대량 구매후 실손 청구하거나 되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나온게 병원에서 진단받고 1회 1개의 연고만 처방이 가능한데 의사가 치료시 이 연고를 개봉해서

    도포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실손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중 진단서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발급비용 X)로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 외 의무기록지상에도 내용기록이 있으면 동일하오니 병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비급여 항목의 연고,주사 등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치료목적의 사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다만, 경우에 따라 지급심사과에서 병원에 유선전화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심사과와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협의내용은 추가 청구 예정이시면 추가 청구시에는 이번에 발급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등 협의(진료확인서에 추후 얼마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하면 좋겠죠.)

    아니면 추가 청구가 없을것같으면 금번에 한해 진료확인서 없이 지급요청하고 추가 청구할 경우에는 제출하겠다는 협의 등

    만약 위 협의대로 진행이 안되더라도 보험심사상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징구할수 있으니....발급비용이 아깝더라도 제출할수밖에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서류 발급 후 재출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의료용으로 사용하신게 확인이 되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당수익자를 방지하기위해 상세하게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류없이 다 지급하면 가짜로 돈을 받아가는 상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