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와 세대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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