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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미새18
검붉은개미새1824.01.19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도시생활주택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세대주로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고 자녀의 직장사유로 아내 명의로 전용면적 20제곱메터 이하 도시생활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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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경우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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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와 세대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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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인 1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도시생활주택도 포함이 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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