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거리미확보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무엇인가요?
운전할 때 '안전거리미확보'의 안전거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정 거리m 인지, 속도나 빗길 등 제동거리가 달라지면 안전거리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여부는 통상 어떤방식으로 측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가 명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구체적 사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1km/h당 1m의 안전거리를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