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개인카드 지출시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 후 그 금액을 일괄 월급날에 이체하고 있는데요
위 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뿐만 아니라
"사용처, 사업자등록번호" 까지 모두 알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면 국세청에서 내역 받으면 사용처, 사업자등록번호 다 알수 있지만
직원들 개인카드라 저걸 다 알기가 어려운데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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