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개인카드 지출시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 후 그 금액을 일괄 월급날에 이체하고 있는데요
위 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뿐만 아니라
"사용처, 사업자등록번호" 까지 모두 알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면 국세청에서 내역 받으면 사용처, 사업자등록번호 다 알수 있지만
직원들 개인카드라 저걸 다 알기가 어려운데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전표 등에는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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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급적 법인카드가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보이는군요.
우선 직원이 쓰신 영수증 수령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지출금액 지출내역 일일이 전표를 치셔야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taxtip.co.kr/bid/15895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1462--%EC%A7%81%EC%9B%90-%EC%8B%A0%EC%9A%A9%EC%B9%B4%EB%93%9C%EB%A1%9C-%EA%B2%BD%EB%B9%84%EC%B2%98%EB%A6%AC%ED%95%A0-%EA%B2%BD%EC%9A%B0-%EC%95%8C%EC%95%84%EB%91%AC%EC%95%BC-%ED%95%A0-%EA%B2%83%EB%9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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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용처는 몰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가 안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그 직원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명세서의 정보를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카드 영수증을 수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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