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시 상환금액과 은행에 지불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내년 2월7일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아 분양아파트 대금 상환하려합니다
1억8천450 만원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빌려주시고 제 돈을 합쳐서 거의 충당이 되고
디딤돌 대출로 2천1백만원 정도(원금 균등상환? 이자가 매달 줄어들고 원금은 같은게 맞죠?) 필요합니다.
30년 상환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택공사에 문의해보니 매월 상환금액 외에 은행에 대리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해서요
대충 얼마나 될까요?
주택공사에 서류 신청하고 은행가서 대출 받으면 거기서 등기등록이 되는건지
각종 취득세,농특세,등기등록에 관한 세금.은행 대리 금액 같은게 얼마나 필요한지
은행에서 서류가 다 진행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만 발부 받으면 되는지
절차도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방식일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원금일부를 매월균등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처음에는 이자가 높고 원금이 낮지만 이후로 갈수 이자는 줄고 원금은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출시 은행에 따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의 징수는 국가하는 것이기에 은행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등록은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이며 근저당설정에 경우 은행이 알아서 등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등기비용등을 위와같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매수시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특세이며 주택가격이 6억이하고 현 무주택이셨다면 거래금액의 1.1~1.3%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의 경우는 법무사를 대리하여 진행할 경우 거래금액의 따라 대리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