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로 사람을 쳤는데요 도와주세요
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오늘 서울 구로 따릉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내리막길에 피해자와 부딧혔습니다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는 헤드셋을 쓰고 있었구요
그래서 피해자는 병원에 가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구요
피해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허리가 안좋아서 엑스레이 CT까지 찍었는데 MRI까지 찍어본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건 당시 사진 같은 걸 못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 자전거 대 사람 사고에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 제가 부천시민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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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합의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보험 혜택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받는 것이고, 본인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