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
놀이터에서 가해자 아동이 갑자기 저희 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대해 가해자 측 부모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되려 증거가 있냐고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이제 어떻게해야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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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미만의 아동은 형법은 물론 소년법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고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독자 책임(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세 미만의 아동 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범의 보호처분등도 받을 수 없는 , 즉 형사 처벌이나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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