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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3.29

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

놀이터에서 가해자 아동이 갑자기 저희 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대해 가해자 측 부모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되려 증거가 있냐고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고...이제 어떻게해야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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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세미만의 아동은 형법은 물론 소년법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고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독자 책임(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세 미만의 아동 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범의 보호처분등도 받을 수 없는 , 즉 형사 처벌이나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