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인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해도 조사를 해야할텐데 어린아이는 아예 경찰이 조사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범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는 그와는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