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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7

어린아이는 부모동의 있어도 조사불가한가요?

형사미성년자인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해도 조사를 해야할텐데 어린아이는 아예 경찰이 조사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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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범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는 그와는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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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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