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및 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및 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대면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1. 인감증명서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 인감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싸인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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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담보대출이신 경우라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없이 그냥 신분증과 싸인으로만으로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하시는 경우는 주민복지센터에서 발급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기재가 필요합니다.
위임인을 해당은행의 법무사를 정확히 기입하고, 해당은행의 주소와 목적을 정확히 하셔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지정법무사를 운용하고 있기에 발급전에 꼭 은행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셔서 지정법무사를 통하서 서류를 체크하시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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