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등록한 적이 없고 관할 지역으로 방문하기가 근무 중에는 어려워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가 안되는 기관도 있다고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감도장이 아닌 싸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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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던 내용은 저희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자와 담당 지정법무사를 통해확인해드린것이며, 이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정부 상품으로서 전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당권설정이 들어가야하다보니 인감증명서 첨부가 원칙이나 없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가능하며 해당 서류 발급시는 위임관계 내용이 필요하기에 해당은행의 법무사와 이야기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 없이는 대출 진행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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