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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8.0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전액비용을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전액비용을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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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를 의미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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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닐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용어를 섞어 써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해당연도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500만원의 60%와 120만원(개인 사업자) 중 적은 금액인 120만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12만원의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 132만원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므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500만원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45%라고 한다면 500만원의 45%의 종합소득세의 절세 효과 및 4.5%의 지방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00만원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지만, 직접적인 세액공제로 132만원,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세금효과 2,475,000원, 합계 3,79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500만원 - 3,795,000원 = 1,205,000원이 실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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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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