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전액비용을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전액비용을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를 의미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닐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용어를 섞어 써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해당연도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500만원의 60%와 120만원(개인 사업자) 중 적은 금액인 120만원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12만원의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 132만원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므로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500만원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45%라고 한다면 500만원의 45%의 종합소득세의 절세 효과 및 4.5%의 지방소득세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00만원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지만, 직접적인 세액공제로 132만원,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세금효과 2,475,000원, 합계 3,79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500만원 - 3,795,000원 = 1,205,000원이 실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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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비용의 60%(한도 120만원)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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