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결혼한 자녀 거주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지요?
부모 50% 자식50% 지분의 아파트에서 자식이 결혼해서 거주하고 부모가 전출 간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나머지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증여세로 본다면 자녀가 부모의 50%지분만큼의 전세금을 내고 산다고 괜찮을지요?
전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해당부분만큼 부모에게 차입하고 실질물가상승률만큼의 이자만 부모통장으로 내면 되나요?
몇년 전에 이루어진 건이라면 현재시점으로 차입증등을 준비 해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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