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결혼한 자녀 거주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지요?

부모 50% 자식50% 지분의 아파트에서 자식이 결혼해서 거주하고 부모가 전출 간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나머지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받은 것으로 보나요?

증여세로 본다면 자녀가 부모의 50%지분만큼의 전세금을 내고 산다고 괜찮을지요?

전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해당부분만큼 부모에게 차입하고 실질물가상승률만큼의 이자만 부모통장으로 내면 되나요?

몇년 전에 이루어진 건이라면 현재시점으로 차입증등을 준비 해놔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명의가 자녀에게 바뀌어야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전세금은 지불 안하셔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50%에 해당하는 시가가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