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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핫한몽구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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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

1ㆍ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결혼한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시 증여세 대상 인지요

2ㆍ 이경우 부모 ㅡ자녀간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후 거주한 경우의 증여세 대상 여부?

3ㆍ증여세 부과 대상일 경우 시세전세금기준 5억상당의 주택을 무상 임차후 5년을 거주했다면 증여세 계산 산식은?

4ㆍ증여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누구인지요( 부 ㆍ 아들)

ㅡ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