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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25.01.17

재건축 1가구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일까요?

공시지가 1억 이상 자가와 공시지가 1억 미만 자가 보유했었는데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서 세대분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1억 이상인 집은 재건축 사업 진행 중이여서 매도하고 다른 집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세대분리가 안됐기 떄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여도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요? 재건축 진행하는 공시지가 1억 집은 분양신청 안하고 현금청산이나 매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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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서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다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상태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주탣 증여에 따른 취득세사 중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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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과 자녀가 하나의 세대로 세대의 주택 수를 합쳐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령 적용 및 검토가 요구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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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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