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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3.02.22

일용직 8일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현재 쿠팡 일용직 근무중인데 8일 이상은 사대보험이 필수로 들어간다기에

7일 근무 후 마켓컬리에서 또 7일 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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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이니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일만 출근해도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1개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로하여 신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내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한개 사업장에서 근무 시에 8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직한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 7일씩 일하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 고용보험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