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 고용보험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