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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주로 공사대금과 관련됩니다. 유치권은 채권과 관련된 물건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건물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다른 건물이나 물건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등기가 필요 없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의 행사인 것입니다.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손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담보물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