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과 유치권 행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유치권은 점유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나 토지는 일반적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매매나 다른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