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니다가 보면 한번씩 건물에 빨간색 락카로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는 글자가 써 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하며, 결국 건물소유자나 채무자가 건물을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