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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04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작년 연말정산을 까먹은게 생각이 났는데 재작년 연말정산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재작년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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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마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히사에서 아마도 실시했을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2027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청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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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되고, 재작년의 경우에도 추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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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없고,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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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홈택스에서 해당연도 소득세 기한후신고 친행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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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멀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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