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하는 시점에
마무리되는 데, 그 이전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 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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