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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양182
넉넉한양18221.01.28

개인판매자 소득세와 같은 세금 질문

개인판매자로 크몽/오투잡 등 에서 재능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6개월?12개월 동안 1200만원 이하로 판매만 하면 따로 신고 안해도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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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금신고는 소득이 낮은경우에도 해야하는 것 입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경우에는 원천징수된세액(기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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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신고유형 F,G,H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RS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별도로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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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신고를 누락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료 제출없더라도 전액 환급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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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 등의 재능공유사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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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받으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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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오투잡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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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오투잡 등에서 재능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은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은 지급당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만약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세금을 계산하여도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으나 환급금액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5월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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