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몽/오투잡 등에서 재능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은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은 지급당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만약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세금을 계산하여도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으나 환급금액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5월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