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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해요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도매 및 소매업쪽입니다.

인터넷으로 도매할 물건을 구매하고 제 사이트에 올려서 파는중인데요.

혹시 판매가 되지 않는 재고상품을 직거래로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

제 통장으로 돈들이 입금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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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알맞게 신고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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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가 되지 않는 재고상품을 현금 받고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건별내역등으로 매출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만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매출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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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업종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쪽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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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재고를 판매할 경우 이는 현금매출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현금매출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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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었다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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