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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스라소니33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3월 10일까지) 제출시 해당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불포함하여 제출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본사항(총급여, 기납부세액, 보험료 등)만 입력 후 2월 급여에 차감징수세액은 반영하지않고 5월에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세액 납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료만 제출하지 않을 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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