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연금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중에 퇴사하시는 7분중에 3분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셨다고 하셔서요
dc형은 원천세 신고를 은행에서 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dc형은 불입시 바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따로 원천세 신고 하지않아도 되나요?
중도퇴사자에는 포함되어도 퇴직소득칸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dc형을 irp계좌로 받는다고 할때 저희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이럴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