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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4.03.19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한데 돈을 빌릴려고하는데

금액은 4억정도이며, 이자율은 어떻게 하면문제가 없나요???

적정이자율은 4.6%라고하는데 더작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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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2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합니다

    1. 대여자의 경우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차입자의 경우

    대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 1천만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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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 적은 이자율도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4억이라면 2.2%로 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4억 x (4.6%-이자율)<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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