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2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합니다
1. 대여자의 경우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차입자의 경우
대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 1천만원'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