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형사소송에서 피의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벌금을 선택한 경우, 퇴직금을 지불받기로 한 피해자의 경우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데요.이런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의 미지급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퇴직금에 관한 채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는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벌금과 해당 채권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별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의 접수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벌금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로 형사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