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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설모151
박식한청설모15123.11.02

임차권등기 있고 금융권 대출있는 아파트 매입시 계약할때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임차권등기 있고 금융권 대출있는 아파트의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와서 관심있읍니다. 이런 매입시 계약할때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잔금처리시 어떴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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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자체가 리스크가 크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건 이미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근저당까지 있다면 본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매우 위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잔금처리전에 해결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암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아서 해놓은거 같은데 그부분을 중도금을 줘서라도 매도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잔금날 대출을 갚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법무사를 대동하여 임차권등기신청한 임차인과 함께 만나서 그자리에서 금전적인부분 해결하시고 등기서류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