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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
옹골진발발이23.02.28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물 배당과 주식 배당 중 현물 배당은 15.4%에 해당하는 원청징수로 세금이 나가는 것을 잘 알겠는데 주식 배당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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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물배당과 주식배당 모두 15.4%의 원천징수세를 적용받으며,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됩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 주주가 받은 주식의 공정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공정 시가는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날 이전 20 거래일 동안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15.4%의 원천징수세는 종부세이므로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주의 당해 연도 총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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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거래하시는 배당금을 지급하시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시에 '배당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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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물이나 주식 배당 모두 합산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15.4% 원천징수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주식배당은 신주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보통 발액가액은 액면기준으로 발행되며 그 금액에 주식수를 곱하면 배당금액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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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모든 세금은 징수되서 나랏일에 쓰이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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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주식 배당에 대해서도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배당소득세(15.4%)로 과세하는 것은 같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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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배당도 15.4%미리 떼고 금액이 입금됩니다.

    해당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ISA계좌를 통한 투자를

    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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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도 주식1주에 대한 시가를 배당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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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물(주식)배당도 현금배당처럼에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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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배당 시에는 발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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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배당소득 금액에 계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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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물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세금 처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주식 배당에서는 주식을 받는 주주가 이를 매도할 때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에서는 원천징수나 세금 신고 과정이 없으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매도 시에만 관련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 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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