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이 15.4%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이 낸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그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그건 제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타소득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