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담보대출 (임대차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임차인)이며, 건물 2,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차료를 내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서류 날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는데, 이 서류로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가 가능한지, 저희에게 불리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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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임대차 확인서는 글자 그대로 임차인이 상가 2층과 3층을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에 그치는 서류로서, 제 3자에 대하여 무엇을 보증하는 내용은 아니니, 그렇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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