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임차인)이며, 건물 2,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차료를 내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서류 날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는데, 이 서류로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가 가능한지, 저희에게 불리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임대차 확인서는 글자 그대로 임차인이 상가 2층과 3층을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에 그치는 서류로서, 제 3자에 대하여 무엇을 보증하는 내용은 아니니, 그렇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