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저와 임대인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나 등록번호, 대표자명도 적혀있고요.

어느 정도는 가려서 제출해야한다는데, 무엇을 얼마나 얼만큼 가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급 명령 내용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며 증거 자료의 개인정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된 질문자님과 임대인의 개인정보는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당사자 특정의 필요성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려면 법원이 채무자인 임대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2. 제3자 개인정보의 처리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정보는 소송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만약 중개사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적혀있다면 그 부분만 불투명하게 가린 뒤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명이나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굳이 가리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복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신청하신 지급명령 절차가 무사히 진행되어 보증금 정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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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소송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라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가려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내지 관계인(중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별도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