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됬으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시 위자료는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나요 ?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불륜이고, 결혼 10년차에 재산형성이 결혼후에 많이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양육권은 본인이 갖고 배우자는 홀몸으로 나가려고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되야할까요 ?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죠 ?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혼자의 간통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이고,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간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이나 간통에 이르지는 않은 부정행위(성적 접촉 등)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이 있어, 민법이 정한 기간(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레에 의하면,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최대 5천만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부부 이혼에서의 경제적 정산 문제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을 통해 해야 하고,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명의 재산과 부채를 합산하여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가사노동만을 했던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 수록 재산분할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일정 양육비(통상 자녀 1인당 월 30-50만원 가량)를 양육을 하지 않기로 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시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나중에 할 경우에는 기간을 놓치는 수가 있어,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집행 확보를 위해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양쪽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어 금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공동불법행위인 경우라 불법행위자 부진정 연대 책임의 원칙을 따라 총 금액이 더욱 커진다는 보장은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별소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총 판결 금액은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y la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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