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가 폐지됬으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시 위자료는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나요 ?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불륜이고, 결혼 10년차에 재산형성이 결혼후에 많이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양육권은 본인이 갖고 배우자는 홀몸으로 나가려고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되야할까요 ?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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