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시 민사상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간통으로 의한 이혼시 부부간에는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요 물론 유책 책임자인 경우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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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간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면 3000~5000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이라고 하여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간통의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바, 일반적으로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정도가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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