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할부가 되지 않는데요. 할부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처럼 신용공여 주기를 주는 대출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이러한 신용의 공여주기를 주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할부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로 할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 + 신용카드'로 둘의 기능을 섞어놓은 카드를 의미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카드의 핵심은 내가 사용하는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체크카드의 할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급통장의 인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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