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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요미쏭이

귀요미쏭이

맛벌이부부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맛벌이부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요

제연봉은 6000, 아내는2500 정도입니다.

이전 연말정산 할때는 와이프가 직장이 있어 와이프만 따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와이프가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량이 많아

제 쪽에서 와이프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만약가능하다면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포함하여 인적공제 등록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 시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시에만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