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벌이부부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맛벌이부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려요
제연봉은 6000, 아내는2500 정도입니다.
이전 연말정산 할때는 와이프가 직장이 있어 와이프만 따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와이프가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량이 많아
제 쪽에서 와이프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만약가능하다면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포함하여 인적공제 등록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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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 시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시에만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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