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동의서를 국세청에 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동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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