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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를 포함하는게 자동적으로 되나요?

연말정산시 와이프를 포함되는게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와이프는 재작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정도 받은거말고는 따로 수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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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동의서를 국세청에 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동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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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적으로 되지않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인사팀, 경리팀등) 부양가족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에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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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아내분께 신청하고 아내분이 로그인 하셔서 수락하시면 됩니다. 이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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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배우자에 인적공제대상 표시만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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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배우자의 것까지 조회되게 하려면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는다고 언급해주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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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가 요청해야하는것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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