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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06

일용직만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일용직만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안해도 상관없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직도 표기가 되어있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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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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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있으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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