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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