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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말똥구리209
용감한말똥구리20924.03.03

근로계약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회사 규모는 3인 사업장이며 제가 입사하여 직접 따내는 계약에 인센티브 70% 회사가 30%를 가져간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계약을 몇 건 따내니 회사에서 갑자기 부담이된다고 계약조건을 제가 따내는 계약에 인센티브10% 회사가 90%를 가져가야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위 상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에서 인센티브 관련하여 비슷한 조건으로 해줄테니 오라고 하였지만 지금 회사 조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안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제가 계약을 안땄다면 이런말이 나왔을까요?

근로계약서 조건대로 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해고가 진행이되면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민사로 간다면 판례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

남은 계약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한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이정도가 통상 받는 수준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한다는 문구와

특약에는

이 계약에 정해짐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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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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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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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하여

    그것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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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한다는 판례 같은 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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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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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조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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