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는 3인 사업장이며 제가 입사하여 직접 따내는 계약에 인센티브 70% 회사가 30%를 가져간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계약을 몇 건 따내니 회사에서 갑자기 부담이된다고 계약조건을 제가 따내는 계약에 인센티브10% 회사가 90%를 가져가야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위 상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사에서 인센티브 관련하여 비슷한 조건으로 해줄테니 오라고 하였지만 지금 회사 조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안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제가 계약을 안땄다면 이런말이 나왔을까요?
근로계약서 조건대로 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해고가 진행이되면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민사로 간다면 판례에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
남은 계약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한다 라고 본 것 같은데 이정도가 통상 받는 수준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한다는 문구와
특약에는
이 계약에 정해짐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