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와이프가 농산물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와이프와 저 둘 사업자를 냈구여
제사업자로 와이프가 인터넷 업체를 통해 8800 만원이라는 소득이 났고 계산서발행도 다했습니다 저는 사업자 통장에 이득난 금액을 와이프에게 다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 매입시
와이프 계좌를 통해 매입을 하여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제 사업자로 난 매출에대한 매입증빙이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와이프 한테 입금할때 따로 계산서 발급을 하고 그러진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