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호화로운여우193
호화로운여우19324.03.01

부부간 각자 사업자 내고 매출에대한 매입관련질문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와이프가 농산물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와이프와 저 둘 사업자를 냈구여

제사업자로 와이프가 인터넷 업체를 통해 8800 만원이라는 소득이 났고 계산서발행도 다했습니다 저는 사업자 통장에 이득난 금액을 와이프에게 다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 매입시

와이프 계좌를 통해 매입을 하여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제 사업자로 난 매출에대한 매입증빙이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와이프 한테 입금할때 따로 계산서 발급을 하고 그러진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 본인 명의로 지출을 안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본인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