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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6

사업자 절세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내와 같이 각자의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정도 되였고 연매출은 4억5천정도 됩니다

아내는 1년정도 되였고 연매출은 1억2천정도 됩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아내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지금현재 21년도 매출이 적용되여서 건보료 40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가 월급을 주는것과

아내의 사업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을 내는것 중에 어떤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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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매출-필요경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아내분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사업자

    를 유지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개의 사업자 모두 소득이 상승한다고 예측된다면,

    한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것보다는 현재처럼 두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시는게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과 소득세 절세측면을 비교분석하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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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 실제 발생하는 소득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세금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는 직장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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