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매출-필요경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아내분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내분의 사업자
를 유지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개의 사업자 모두 소득이 상승한다고 예측된다면,
한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것보다는 현재처럼 두개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시는게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과 소득세 절세측면을 비교분석하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