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호화로운여우193
호화로운여우19324.03.01

가족계죄로 매입을 하고 매출이 났을경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와이프가 농산물을 농장 또는 경매장에서 사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와이프와 저 둘 사업자를 냈구여

제사업자로 와이프가 인터넷 업체를 통해 8800 만원이라는 매출이 인터넷 업체를 통해 났고 제사업자로 계산서발행도 다했습니다 저는 사업자 통장에 8800만원 금액을 와이프에게 다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산물 매입시

와이프 사업 계좌를 통해 매입을 하여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제 사업자로 난 매출에대한 매입증빙이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와이프 한테 입금할때 따로 계산서 발급을 하고 그러진않았습니다 매입없는 매출이란게 존재 할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장에 제사업자로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될까요 농장들 대부분 사업자가 없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수취하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