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주차장 흡연, 소음, 침 처벌 기준 없나요?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층에 거주하고 제 방 창문은 바로 개인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라 공용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있구요.
그런데 개인 주차장에서
1. 무단주차
2. 시끄럽게 대화
3. 흡연
4. 가래침 뱉기
등등을 윗층 세대주가 하고 있습디다.
황당해서 몇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하는데요.
더이상 참다간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할것같아 문의남겨봅니다.
이러한 경우, 침착하게 어떠한 대처방법 또는 법적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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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흡연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우며 소음 등이라도 구체적으로 경범죄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실효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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